생명윤리법 제15조에 의거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을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석·박사 학위논문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연구를 진행하기를 권고하며, 추후 학회지 투고 불가 등과 같은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으므로 연구자 스스로 판단하여 심의 신청을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내·외 연구과제를 통한 학위논문 작성 시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IRB 심의를 진행한 후 해당 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해당 연구자는 본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직접 신청하여 논문심사 학기 전 심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심의대상자
1) 인간대상연구
-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예: 행동관찰, 설문조사 등)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예: 연구대상자 직접·간접 조작)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접·간접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 이용)
2) 인체유래물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2. 심의 신청절차 및 시기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 | ▶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혹은 서면 접수 | ▶ | 행정검토 후 서류 완비 시 심의비 납부 | ▶ | IRB 심의 접수 완료 |
IRB 심의는 연구계획서를 심의하는 것으로 최소 연구 개시 2~3개월 전에 신청
학위논문 심사 일정에 맞추어 여유롭게 심의 신청할 것을 권고
3. 생명윤리 관련 교육 필수 이수 안내
IRB 심의 신청 시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 반드시 제출
(※ 최근 2년 이내 교육 이수증만 인정)
온라인 생명윤리 교육 이수 가능 사이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 https://edu.kdca.go.kr/edu/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 https://lms.irb.or.kr/
(※ 별도의 승인 기간이 있으므로 심의 신청 일주일 전 회원가입하는 것을 추천)
4. 관련 안내사항
서경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참고 : https://sanhak.skuniv.ac.kr/
5. 문의처
서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전화) 02-940-2962 (이메일) irb@skuniv.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