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요령 제 8조 4항에 의하여 계약학과 재학생은 아래와 같이 재직증명 서류를 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서류
가. 재교육형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5인 이상)
나. 채용조건형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5인 이상)
2. 제출기한 : 2016. 1. 11(월) ~ 1.29(금) 까지
3. 제출방법 : 대학원 교학과(유담관 10층) 평일 10:00 ~ 16:00 사이
※ 미 제출로 인한 재직사실 확인 불가시 제적대상 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2016. 1. 4.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