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니 외국인 유학생은 착오없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허용시간 : 학기중 주당 30시간 이내. 단, 공휴일 또는 방학은 무제한 가능
2. 허용분야 :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 활동에 한정하며,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업과 병행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여부 결정
3. 허가기간 :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1년 이내
4. 필요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시간제취업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 시간제취업확인서는 출입국사무소에 허가신청 전에 대학원 교학과 담당자 서명필요
5. 기타 : 그 외 출입국업무 및 관련 양식은 “외국인을 위한 정부 Hi Korea”
(http://www.hikorea.go.kr/pt/main_kr.pt)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참조
6. 유의사항 :
가. 학기중 시간제 취업을 할 경우 대학원 수업과 시간이 겹치면 안됩니다.
나.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시간제 취업을 할 경우 본인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문의 : 대학원 교학과(940-7063)
2016. 2. 12.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