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재학생 재직 확인서류 제출 안내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 8조 4항에 의하여 계약학과 재학생은 아래와 같이 재직증명 서류를 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출서류
가. 재교육형 : 원천징수 영수증(또는 갑근세 납입 증명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5인 이상), 4대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각 1부.
나. 채용조건형 :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5인 이상) 1부.
2. 제출기한 : 2016.7.4.(월) ~ 7.29(금) 까지
3. 제출방법 : 대학원 교학과(유담관 10층) 평일 10:00 ~ 16:00 사이
※ 미 제출로 인한 재직사실 확인 불가시 제적대상 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2016. 7. 4.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