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개정(2014.7월)」에 관한 지침을 통해
안전한 유학생활을 위하여 모든 외국인 유학생이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대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학생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증명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 신입생, 재학생 및 휴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전체
2. 제출서류 : 보험가입증명서(보험가입기간 표기)1부, 외국인등록증(체류기간 연장표기) 1부
3. 의료보험 가입유형 : 아래 3가지 유형중 선택하여 가입함
가. 국민건강보험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나. 민간보험 : 질병 또는 사고에 대한 병원비용(진료비, 치료비, 처방조제비, 입원비 등)
보장하는 민간보험(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외국인유학생 보험 권장)
※ 본 대학원 비교결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보험사를 링크합니다.
다. 자국 의료보험 : 본국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한국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 자국 의료보험은 번역공증 등을 통해 한국에서 의료혜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보험가입증명서 제출기간 : 2016. 8. 15(월) ~ 8. 26(금)
5. 유의사항
가. 보험가입증명서는 반드시 서류제출 기간내에 출력한 원본이어야 합니다.
나. 모든 유학생은 매학기 보험가입서류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외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따라서 보험 미가입자(미제출자)는 각종
유학생 장학금지급, 수강신청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라. 보험가입 기간은 1년 이상으로 대학원 졸업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 : 대학원 교학과(02-940-7063)
2016. 8. 4.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