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D-2비자)이 취업,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니 외국인 유학생은 착오없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허용기본원칙 :
가.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은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 허용
나. 전문분야(E-1 ~ E-7)는 제외되나, 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함.(취업하고자 하는 곳에 문의)
2. 허가제한 :
가. 불성실 유학 활동자. *출석율 및 평균학점 Bo(3.0)에 미달자
나. 한국어능력 미충족자(TOPIK 4급)
다.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특례를 받은 자 등
3. 허가기간 및 시간 :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1년 이내, 주당 35시간 이내
4. 필요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시간제취업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TOPIK성적표 등
☞ 취업분야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첨부파일 확인요망
※ 시간제취업확인서는 출입국사무소에 허가신청 전에 대학원 교학과 담당자 서명필요
5. 유의사항 :
가. 학기중 시간제 취업을 할 경우 대학원 수업과 시간이 겹치면 안됩니다.
나.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시간제 취업을 할 경우 본인에게 강제퇴거, 체류허가 불허 및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필독
6. 문의 - 출입국사무소(외국인종합안내: 국번없이 '1345')
- 대학원 교학과(940-7063)
2019. 9. 24.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