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지급방법 변경 안내(신입생 대상)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교내장학금(신입생) 지급방법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 변동사유 : 중복지원자 우선 대출 상환(한국장학재단 업무지침)
● 적용 대상 : 신입생 교내장학금(지급) / 재학생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
● 변경 내용 :
대상 | 현행 (~2018년도 1학기 까지) | 변동 (2018년도 2학기부터~) | 비고 |
재학생 |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 |
신입생 | 학생 지급 | 학생 지급 | |
대출상환 (* 중복지원자인 경우) |
※ 중복지원이란 학자금대출(등록금)과 장학금(등록금지원목적)의 합이 총 등록금액을 초과된 경우
※ 신입생 중 중복지원자인 경우, 학생에게 지급되지 않고 학자금대출 우선 상환
- 신입생 대상으로 교내장학금 지급시 학자금 대출이 있어도 학생 개별 지급하였던 장학금을 2018년도 2학기 부터는 학자금대출을 장학금으로 우선상환하오니 장학금 지급내역 확인 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문의 : 대학원 교학과 02 940 7073
2018. 9. 17.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