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정식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 환전소 및 입금(송금)대행업체 등을 통한 등록금을 대리 납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 환전소나 브로커를 통한 대리 입금으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연관되는 경우, 유학생의 등록금 가상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어 본교 등록금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학생의 등록금이 학교로 입금되지 않게 됩니다.
불법 환전소 및 대리 납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은 등록금 납부 시 반드시
정식금융기관을 통하여 본인(부모)이 직접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식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본인(부모)이 직접(송금)납부
2. 불법 환전소 및 납부 대행 등 절대 이용 금지
환전소 및 대행업체 이용 보이스피싱계좌 연관 시 조치사항
(외환거래법 제27조에 2 에 의거)
1). 등록금 재납부 (환전소 및 대행업체를 이용한 등록금은 불인정)
※미납부 시 미등록제적
2). 장학금 지급 제외
3). 기숙사 입실 제외(퇴실조치)
4). 시간제 취업확인서 발급불가
5). 도서관 이용 불가
등록금 납부대행 및 환전소를 통한 등록금이 보이스피싱에 연관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등록이 취소됨.
내용 확인 및 환불까지 1달이상 소요되므로 정식 금융기관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등록금을 재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간에 미납부시 미등록제적 처리됨.
※추후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