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2023년도 상반기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설문지 또는 온라인 조사 설문완료증을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위청구논문 최종자료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바랍니다.
1. 조사대상자 : 2023년 2월 박사 졸업예정자 전원
2. 조사내용 : 박사학위 과정에 일반 사항, 졸업 이후 계획 및 취업상태, 박사 후 과정 및 시간강사, 응답자 배경 등
3. 조사방법 : 설문지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가. 설문지조사의 경우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나. 온라인조사의 경우 http:/www.narastat.kr/emdh
접속 후 ‘설문완료증’을 출력하여 제출
4. 제출기한 : 2022. 12. 30 (금) 까지(학위청구논문 서류와 같이 제출요망)
5. 제출처 : 유담관 12층 대학원 교학과
6. 기타사항 : 가능한 온라인 조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조사의 경우 크롬브라우저 이용 시 편리
나. 문의 : 대학원 교학과 02-940-7063
● *‘국내 신규 박사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법 및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자료 수집을 행함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사항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적용의 일부제외))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제외.
2022. 12. 5.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