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학원에서는 학위 과정의 질적 관리와 법무부 비자 규정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 이수 관련 원칙을 재안내하오니, 각 학과 교수님과 유학생 여러분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안내 배경
최근 모 국립대학교에서 유학생이 한국입국을 하지 않고 온라인수업으로 학위를 취득하여 교육부 감사로 적발된 사례가 발생한바,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안내드립니다. 유학생이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하더라도 여러 이유(취업,가족,건강문제 등)를 들어 본국으로
귀국한 상태에서 온라인(비대면) 수업을 수강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이는 교육부 학사 운영 지침 및 본교 학칙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향후 학생 개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수업 및 학점 인정 불가 원칙
*국내 거주 원칙: 유학생은 학기 중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며 대면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단, 공식적인 교환학생이나 학술교류 협정에 따른 경우는 예외)
*온라인 수업 제한: 본교의 일반 대학원 과정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이 요청하더라도 교수의 개별 허가는 불가능하며
국외 체류 중 수강하는 방식은 정규 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석 인정 불가: 본국에 체류하며 온라인으로 과제물 제출이나 강의 시청을 하는 경우, 이는 무단결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미3. 미준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구분 | 주요 불이익 내용 |
학위인증거부 | 유학생이 본국 귀국 후 학위 등록 및 인증(예: 중국의 CSCSE 인증 등)을 시도할 때, 출입국 기록과 학기 이수 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학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자 및 체류문제 | 학기 중 무단 출국 및 국외 체류는 학생 비자(D-2) 자격 유지에 문제가 되며, 향후 재입국이나 비자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학위취소사유 | 학칙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을 이수한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 이미 수여된 학위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4. 유4. 유의사항
본교는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취업, 가족, 건강 문제 등)이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 수강을 허용하지 않으며,
15주 수업중 부분적인 온라인으로 진행된 과목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출국하여 수업을 수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생의 학위가 본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유학생이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학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규정된 학사 일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학사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6. 3. 4.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