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 대학원 휴업일 보강안내 |
|
대학원 학사일정에 따라 휴업일에 대한 15주 내 보강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변경된 휴·보강 절차를 안내합니다.
1. 2026-1학기 지정휴업일 | |
| |
▶ 월요일 수업 : 보강 2회 (5/4 임시휴업일, 5/25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
▶ 수요일 수업 : 보강 1회 (6/3 지방선거일)
▶ 금요일 수업 : 보강 1회 (5/1 근로자의날)
※ 토요일 수업은 별도의 지정휴업일이 없으므로 모든 요일에 수업진행. 그러나 담당교원의 개인사정에
의해 휴강할 경우 별도의 보강계획서 제출하여야 함.
※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학사일정상 정규수업일 이므로 해당일 동일시간으로 보강은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강절차 및 방법 | |
| |
1 | 보강절차 (보강계획서, 보강결과보고서는 아래 첨부파일로 탑재) |
구분 | 보강계획서 제출 | 보강승인 및 보강일정 포털 시스템 등록 (대학원 담당자) | 보강시행 | 보강결과보고서 제출 |
지정휴업일 | 26. 4. 10(금)까지 | |||
26. 6. 5(금)까지 [기말고사 전] | 보강 후 1주일 이내 제출, 대학원 메일(graduate_iphak@skuniv.ac.kr)로 제출 가능 | |||
개인사유 휴강 | 휴강 1주일 전까지 |
2 | 보강방법 |
보강 방법 | 증빙 및 기준 |
온라인(동영상) | 해당 휴업일 전날까지 콘텐츠 링크 업로드 (학점당 25분 기준) |
온라인(실시간) | Microsoft Teams/Zoom/YouTube 활용 후 녹화본 링크 포털 업로드 |
오프라인(대면) | ※공휴일 제외한 평일(야간포함 또는 토요일) 실시 (수강생 전원 동의 필수). 부득이한 경우 아래 '3.대면보강시 유의사항' 참조 |
현장수업대체 | 과도한 비용발생 지양, 현장수업 사진 등 필수, 출결사항 유연 처리 |
3 | 대면보강시 유의사항 |
□ 지정휴업일 보강 시
▶ 강의실 개방 불가 : 지정휴업일 당일은 행정실이 근무하지 않으므로 일반 강의실 개방과 시설지원(냉난방, 기자재 점검 등)이 불가
▶ 지정휴업일 대면 보강 희망 시 : 수강생의 전원 동의 후에 진행은 가능하나 교수연구실, 학과 실험실습실 등을 활용. 그렇지 않을경우 평일 야간 또는 토요일 등으로 일정을 조정 하여 보강 계획서 제출. 학부수업 또는 해외출장(여행) 등의 일정과 겹치치 않아야 함.
▶ 지정휴업일 보강은 해당일 외 다른 날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강의실 부족, 수강생 등 과의 일정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온라인(실시간/동영상)방식, 현장수업대체 활용가능(♣)
4 | 온라인 영상 업로드 및 링크공유 방법(첨부파일 참조) |
5 | 온라인 녹화강의 업로드시 준수사항 |
학점 | 최소 강의시간 | 비고 |
1학점 | 25분 이상 | ※ 교육부 대학 수업 운영 기준에 따른 최소 강의시간 기준 |
2학점 | 50분 이상 | |
3학점 | 75분 이상 |
3. 보강수업 출결처리 | |
| |
▶ 법정공휴일 강제 출석 금지 : 법정공휴일 당일에 대면수업을 하더라도 출석을 강제하지 않아야 함.
▶ 유연한 이수 방식 : 공휴일 수업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업로드 방식도 가능하니, 학생이 일 정 기간(예: 업로드 후 7일 이내) 내에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출결로 인한 문제 소지가 없도록 시행.
♣ 온라인‧현장수업 운영원칙 | |
| |
▶ 온라인(비대면) 또는 현장수업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행
▶ 질 관리 : 부득이한 사유(교과목 담당 교원의 공무 출장, 특수 연구 환경 방문 등)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나 현장학습으로 전환해야 할 경우, 사전에 대학원 교학과에 승인/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횟수를 최소화. 온라인수업 진행 시에도 고품질의 콘텐츠 제공을 통해 대면 수업에 준하는 교육 수준 유지.
2026. 3. 17.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