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박사 통계조사 설문지 제출 협조 안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2017년도 상반기 국내 신규 석사 및 박사학위취득자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자 : 2017년 2월 석사 및 박사 졸업예정자 전원
2. 제출기한 : 2016.12.30.(금) 까지
3. 제출처 : 유담관 10층 대학원 교학과
● ‘국내 신규 석박사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법 및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자료 수집을 행함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사항을 교육부에 제출해야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제외))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제외
2016. 11. 21.
대 학 원 장